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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3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범위

법인세과-962 법인세과-962 법인세과962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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