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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27.

특수관계자간 출자지분 교환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932 법인세과-932 법인세과932 20090827 200908 2009 08 27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시가 초과분은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내국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에 미달하는 분은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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