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법인세과-891 법인세과-891 법인세과891 20090803 200908 2009 08 03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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