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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31.

사후정산 조건부 주식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과-875 법인세과-875 법인세과875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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