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31.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상 적용세율

법인세과-873 법인세과-873 법인세과873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이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상 적용세율 (법인세과-873 법인세과-873 법인세과873 20090731 200907 2009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