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원천세과-499 원천세과-499 원천세과499 20090609 200906 2009 06 09
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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