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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8. 31.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계조정방법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 [질의1]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에 따라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2]와 관련하여 2008.5월에 실제 이자지급시 2007사업연도 이자계상시보다 환율이 상승하여 실제 이자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동 증가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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