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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8. 28.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20090828 200908 2009 08 28

요지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제94조 제4항 및 「한․독 조세조약」제5조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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