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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8. 2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20090828 200908 2009 08 28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련 없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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