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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8. 28.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원천징수의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20090828 200908 2009 08 28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시기 의제일 이전에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한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3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당해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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