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7. 16.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분 포함)”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의 그 순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20090716 200907 2009 07 16
요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비율(귀 질의상 60%)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내국인투자자의 주식비율(귀 질의상 40%)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주식 비율(귀 질의상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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