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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24.

브랜드 사용료의 손금인정 및 사용료율의 적정성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09 20081124 200811 2008 11 24

요지

<br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br />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룹의 브랜드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국외특수관계자인 브랜드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브랜드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대가가 정상가격(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등을 고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사용료율 산정방법의 합리성 및 산정된 사용료율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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