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8. 11.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 방법
부가46015-1808 부가46015-1808 부가460151808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화의신청과는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시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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