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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6. 15.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계산

재일46014-1071 재일46014-1071 재일460141071 19980615 199806 1998 06 15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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