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8. 3. 10.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효력
징세46101-585 징세46101-585 징세46101585 19980310 199803 1998 03 10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938, 1996.11.1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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