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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5.

대리점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2084 법인46012-2084 법인460122084 19980725 199807 1998 07 25

요지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소비자용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 카다로그 제작배부, 신문ㆍ전단ㆍTVㆍ도우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활동 등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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