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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6.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

법인46013-14 법인46013-14 법인4601314 19980106 199801 1998 01 06

요지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66, 1997.1.1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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