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9.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환급 방법
법인46013-1506 법인46013-1506 법인460131506 19980609 199806 1998 06 09
요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본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39조 및 법인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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