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4.
임대차계약 만료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이자의 소득 구분
법인46013-466 법인46013-466 법인46013466 19980224 199802 1998 02 24
요지
당초 임대차계약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를 실질적인 소비자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임대차계약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자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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