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5. 25.
‘95.6.30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로 ’98.6.30이전에 양도시 장기미등기 부동산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08 재법인46012-108 재법인46012108 19980525 199805 1998 05 25
요지
1995.6.30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6.30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은 법인세법 제59조의4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1995.6.30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6.30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995.6.30 이전에 명의신탁한 기존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유예기간(1995.7.1~1996.6.30)이내에 ○○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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