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4.
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의 공과금 손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14 재법인46012-14 재법인4601214 19980414 199804 1998 04 14
요지
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과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각호(97.12.31 개정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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