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2.
지출 미확정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29 재법인46012-29 재법인4601229 19981022 199810 1998 10 22
요지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 등을 분양하면서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분양원가에 산입하고, 실제로 비용 발생시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출 미확정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8.5.13자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1241)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1241, 1998.5.13 정부투자기관이 ‘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ㆍ상가ㆍ대지 등을 분양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분양중 또는 분양완료후에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하고, 당해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에는 당해 미확정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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