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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7.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07 부가46015-107 부가46015107 19980117 199801 1998 01 17

요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부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70, ‘95. 10. 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0, 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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