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5.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218 부가46015-1218 부가460151218 19980605 199806 1998 06 05
요지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완성 건축물을 매입한 자가 추가공사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공한 경우 매입한 자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입한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미완성 건물을 법인이 매입한 것인지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매입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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