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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18.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부가46015-1320 부가46015-1320 부가460151320 19980618 199806 1998 06 18

요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 747, ‘98. 4. 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7, 1998.4.16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별화물 운송연합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신설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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