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30.
재화의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466 부가46015-1466 부가460151466 19980630 199806 1998 06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당해 불공제된 금액과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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