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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7. 4.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500 부가46015-1500 부가460151500 19980704 199807 1998 07 04

요지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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