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13.
재화의 인도 전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부가46015-1838 부가46015-1838 부가460151838 19980813 199808 1998 08 13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된 재화만을 별도로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915, ‘97. 8. 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5, 1997.8.2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된 재화만을 별도로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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