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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13.

환급세액 발생 시 환급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855 부가46015-1855 부가460151855 19980813 199808 1998 08 13

요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 하는 때에는 동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청 징세과에서 검토후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통보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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