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24.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894 부가46015-1894 부가460151894 19980824 199808 1998 08 24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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