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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28.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46015-1937 부가46015-1937 부가460151937 19980828 199808 1998 08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허위로 교부한 동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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