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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9.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021 부가46015-2021 부가460152021 19980909 199809 1998 09 09

요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시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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