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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9.

조기결제로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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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여 일정금액을 차감받았으나,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차감받은 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받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함으로써 당해금액을 차감받았으나 공급가액에 그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차감받은 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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