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0.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부가46015-2045 부가46015-2045 부가460152045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8, 1998.7.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제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제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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