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0.
공급 대가를 수표ㆍ어음으로 받은 후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053 부가46015-2053 부가460152053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과세 재화ㆍ용역의 공급 대가를 수표ㆍ어음으로 받은 후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도어음사본만 소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도어음사본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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