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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부가46015-2231 부가46015-2231 부가460152231 19981001 199810 1998 10 01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 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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