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7.
위탁 사육한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257 부가46015-2257 부가460152257 19981007 199810 1998 10 07
요지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앙회의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앙회에게 공급되는 가축용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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