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0.
○○공사가 철탑이설 공사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방법
부가46015-232 부가46015-232 부가46015232 19980210 199802 1998 02 10
요지
○○공사가 공사착공전에 철탑이설을 요청하는 자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철탑이설 요청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사취소가 확정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공사가 타인의 토지위에 설치한 전선철탑의 이설 요청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철탑이설을 요청하는 자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철탑이설 요청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동철탑이설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사취소가 확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부도폐업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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