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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0.

할부금융업자가 미회수 대출금을 해당업체의 제품판매로 회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33 부가46015-233 부가46015233 19980210 199802 1998 02 1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동업체 소유 제품을 판매하여 회수하는 경우 동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동업체 소유 제품을 판매하여 회수하는 경우 동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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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자가 미회수 대출금을 해당업체의 제품판매로 회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33 부가46015-233 부가46015233 19980210 199802 1998 0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