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6.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345 부가46015-2345 부가460152345 19981016 199810 1998 10 16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6, 1998.7.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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