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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9.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425 부가46015-2425 부가460152425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단순히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단순히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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