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1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의 의미
부가46015-2551 부가46015-2551 부가460152551 19981114 199811 1998 11 14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