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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14.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어음이 회수된 경우의 과세 방법

부가46015-2554 부가46015-2554 부가460152554 19981114 199811 1998 11 14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사업자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 후 동 부도어음을 그 공급자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동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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