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1.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의 매입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593 부가46015-2593 부가460152593 19981121 199811 1998 11 21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입차주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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