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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7.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문제

부가46015-264 부가46015-264 부가46015264 19980217 199802 1998 02 17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당해 종된 사업장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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