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2.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재화 해당여부
부가46015-2823 부가46015-2823 부가460152823 19981222 199812 1998 12 22
요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34, 1990.10.13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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