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858 부가46015-2858 부가460152858 19981226 199812 1998 12 26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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