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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 폐지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부가46015-303 부가46015-303 부가46015303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876, ‘90. 6. 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76, 1990.06.1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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