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건설업자가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05 부가46015-305 부가46015305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56, ‘97. 7. 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56, 1997.07.2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빛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