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부가46015-309 부가46015-309 부가46015309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42, ‘97. 3. 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2, 1997.03.13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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